“여친과 헤어졌는데 위로 좀…” 모르는 여성에 전화 걸어 괴롭힌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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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6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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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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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2분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했다.

이에 놀란 B씨가 A씨에게 “누구시냐”고 묻자, A씨는 “성깔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30여분 뒤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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