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위로해달라”고 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여자 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