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과 B 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 군과 B 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남성 C 씨(34)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하지 못한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 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한다고 생각해 손짓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어 밖으로 나온 C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C 씨는 “안 쳐다봤다”고 말했다.
이후 A 군 일행 8명은 C 씨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C 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들이받고 왼손으로 C 씨 얼굴을 민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뒷걸음치자 B 군은 C 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 씨가 B 군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B 군은 C 씨 얼굴을 네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C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혈관종을 앓아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
C 씨의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 군 등이 사과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 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B 군 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군 등은 “C 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 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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