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 약 2800억 원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같은 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48만1318달러(약 6억 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판정부의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지난달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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