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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했다고…연인 가위로 죽이려 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7 07:24
2023년 12월 17일 07시 24분
입력
2023-12-17 07:23
2023년 12월 17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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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집까지 따라 들어가 "30분만 얘기하자"
경찰 신고하자 "죽어" 목 조르고 공격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처벌 불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강동구의 전 연인 A(26)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5개월 가량 사귀었던 김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당일 오후 6시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집 안까지 같이 들어갔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는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도 김씨가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죽여줄게” “죽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가위로 A씨를 등과 목 부위, 손목 등을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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