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40분’에 화들짝…보호관찰 안받는 ‘제2의 조두순’ 수두룩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7일 09시 00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자료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자료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의 한밤 무단 외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출소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쇄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물론 보호관찰조차 없이 밤낮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강력범죄 전력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6월 출소해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 중인 이○○(61)은 지난 2007~2008년 혼자 사는 여성들만 노려 연쇄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해 동반,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남겼다.

한 피해자에게는 경기남부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연상될만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무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성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찌르고, 얼굴에 비닐봉투를 씌어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또 피해자 신체 주요부위에 이물질을 집어 넣기도 했다.

하지만 이○○은 징역 15년과 10만원 추징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선고받지 않았다. 덕분에 이○○은 보호관찰관 및 경찰의 감시망에 있는 조두순과 달리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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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우리 주변에 한 둘이 아니다. ‘시흥 발발이’로 알려진 박◇◇(44)은 2004년 말부터 1년 동안 무려 10~30대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 및 보호관찰 명령은 없었다. 더욱이 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상공개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30일로부터 2년전까지만 소급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는 각각 여성 7명, 여성 3명을 강간한 성범죄자가 출소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별다른 제재 없이 성범죄자끼리 동거 생활을 하는 셈이다.

사법부가 성범자들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출소 이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사건 선고 당시인 2006~2008년에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40분간 거주지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해 단원구 현 주거지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전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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