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또 승객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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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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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8.6.22/뉴스1
검찰. 2018.6.22/뉴스1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는 택시 운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행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기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이후 20년간 운행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2012년 자격제한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기사’는 빠져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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