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별개로 폐차를 먼저 하면 내년도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 시는 ‘선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따라 만들어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다.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이 들어간 지게차·굴착기도 포함된다.
보조금 액수는 선폐차 지원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원율과 상한액, 소상공인 등의 추가 보조금은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선폐차 확인 접수증이 나온다. 확인 접수증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폐차해 구비 서류를 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5등급 경유차량의 관내 운행을 전면 제한 중이다. 이 기간 운행하다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