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18일 국회가 처음으로 논의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도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안’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안은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회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는데, 복지위에 회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안의 쟁점은 2개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하되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도입과 한의대 12곳의 정원(약 800명) 중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청원안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사 단체 반발에 밀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보류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2소위는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지난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 정식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일각에서 동의하고 있어 3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한의계는 신규 한의사 배출을 줄여 동종업 경쟁을 낮출 수 있고,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할 수 없다면 그나마 경쟁 관계인 한의사 수라도 줄이는 게 낫기 때문에 양측 모두 긍정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년 초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합치는 이른바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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