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입은 피해 금액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반도체 공정정보 및 설계기술 자료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산출하고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5일 구속된 김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 원 넘는 연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모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술 유출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규모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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