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절차 종결까지 집행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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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한국측 연장신청 받아들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 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론스타 판정의 집행정지를 취소절차 종결 때까지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정부가 지난달 제기한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재재판부가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올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는 올 9월 판정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ICSID는 먼저 취소위를 구성할 때까지 판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소위가 구성되자 이번에는 절차 종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론스타 측이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지만, ICSID 취소위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무기한 정지했다.

법무부는 집행정지가 연장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심리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론스타#icsid#집행정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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