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늘 영장심사…‘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 분수령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6시 04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8/뉴스1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8/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대 5명의 검사 투입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친형이자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심사에 나선다.

송 전 대표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번 심사 결과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연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25/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25/뉴스1
검찰은 돈봉투 살포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권유하고 박용수 전 보좌관이 실행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뇌물 등 먹사연 자금을 받은 뒤 구체적인 사용처도 확인해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금권 선거로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구속 영장 기각을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심사에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서민석(사법연수원 38기)·윤석환(38기)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2~3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윤 부부장 검사는 지난 8일 송 전 대표의 검찰 출석 때도 직접 조사를 맡았다.

송 전 대표 변호는 친형이자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13기)가 직접 맡는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송 변호사는 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돈봉투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게 자명하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2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명(윤관석·이성만)은 기소했고, 2명(임종성·허종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수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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