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과 친하다” 대출 알선 수수료 1억여원 챙긴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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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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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은행지점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 대출이 필요한 지인 B씨에게 접근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9년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등 총 93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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