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수능 타종 사고’…국가책임 인정에도 구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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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11시 26분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시험 종료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입을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수능과 관련한 법정 다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보통 수능 소송은 출제오류 관련이 가장 많은 편이지만 시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다만 국가책임이 인정된 몇 차례 사례에서도 수험생들이 위자료 외에 대입 전형 등에서 구제를 받기는 어려웠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경동고와 가장 유사한 사건은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고다.

당시 타종 교사가 마우스로 타종 시간을 설정하다 휠을 잘못 건드리면서 해당 고사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다. 타종 교사는 사고 발생 2분 뒤 즉시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한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이 때문에 탐구영역 2선택 과목 시험도 2분 늦게 시작됐다.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들은 국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나온 2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1인당 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0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한 고사장에서는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평가 중 방송시설이 고장 나 지필평가 도중 듣기평가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3교시는 물론 다음 교시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수험생에게 200만원, 학부모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감독관 실수로 시험이 20~30초가량 지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되는 오전 8시40분 본령이 울렸는데도 문제지만 배부하고 답안지는 배부하지 않은 것이다. 규정상 답안지는 8시25분 예비령이 울릴 때 배부하고 문제지는 8시35분에 배부한다.

이 역시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한 감독관 실수로 하루 종일 시계 없이 시험을 치렀던 한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독관이 착각해 잘못 안내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수험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통적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수험생이 승소했지만 위자료 이외에 대입에서 이렇다 할 ‘구제’를 받지는 못했다.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란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10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당시에도 재판부는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학원 수강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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