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어른 사이 문제 아동에 드러낸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8일 13시 33분


특수교사 공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진술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검찰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나 당시 분위기 등이 판단 근거였다”며 “아동 훈육을 위해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른 사이 있던 문제를 아동에게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판단 이유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 관련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린 것에 대해 주씨 부부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들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 측은 B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4시간 분량 녹취록을 전부 듣지 않은 것과 이번 사안 관련 A씨를 따로 조사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B씨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참관한 것 외 A씨를 따로 조사한 적이 없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 역시 5분 분량 편집본만 들었다”며 “사례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가 맞다는 판단을 내린 팀장 등 3명 모두 녹취록 전부를 듣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 발언이 아동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판단 근거인데, A씨 발언 이후 아동에게 어떤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 헌법재판소는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데 B씨가 판단에 참고한 매뉴얼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전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아동 지능검사 결과보고서’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변호인 측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아동 장애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검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의위원이 아동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자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지능 검사를 왜곡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면 검찰 측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수업 과정에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분 발언이 훈육과 관련됐으며, 일부는 혼잣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킨 상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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