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리디스크 수술 석 달 만에 숨진 70대…경찰 “의료과실 입증 안 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8 13:58
2023년 12월 18일 13시 58분
입력
2023-12-18 13:58
2023년 12월 18일 13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세 차례 전문 의료 감정 토대로 의료진 3명 모두 불송치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숨진 70대의 의료사고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료진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디스크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해 석 달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3명을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의료진은 지난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 도중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디스크 수술 석 달여 만인 같은 해 5월 8일 끝내 숨졌다.
유족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에 A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를 감정해 달라고 의뢰했다.
세 차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A씨의 장에 생긴 천공과 의료행위 간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고 의료진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 도중 A씨가 복통을 호소한 이후 후속 응급 대처에서도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 병원은 앞서 지난 2021년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의사 3명과 대리 의료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또다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의료보조인력 4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尹, 14~21일 남미 순방… 트럼프와 회동 추진
“결혼해야” 53% “안해도 돼” 45%… 안하는 이유 1위 ‘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