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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년간 1평 철장에 갇혀 웅담 채취당한 곰, 철장 탈출 2시간만에 사살당해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08:45
2023년 12월 19일 08시 45분
입력
2023-12-19 08:00
2023년 12월 1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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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곰을 사육한 지 10년이 넘을 경우 합법적으로 쓸개즙을 빼내 웅담(熊膽·Bear bile)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1평 남짓한 철장에 곰을 가둬 놓고 쓸개에 관을 매달아 쓸개즙을 빼내고 있다. 곰은 죽어서야 철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처지의 곰이 23년간 갇혀있던 우리를 탈출했다가 2시간여 만에 사살당했다.
2시간여 남짓 자유를 맛본 곰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몸무게 100㎏짜리 반달가슴곰.
19일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2001년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지난 17일 밤 7시쯤 우리를 탈출했다.
당국의 요청으로 곰포획에 나선 유해조수 구제단 엽사는 당일 밤 8시 55분쯤 사육쯤 농장인근에서 탈출한 곰을 발견했다.
엽사는 농장주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곰을 사살했다.
반달가슴곰은 철장신세를 면한 지 2시간여 만에 죽는 신세가 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보호하라는 국제적 여론에 따라 정부는 ‘곰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겠다’며 2012년 모든 ‘사육곰’에 대해 중성화 시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국내 곰사육 농장에서 태어난 곰, 즉 10살 미만 사육곰은 없다.
남은 문제는 기존의 사육곰들.
곰농장도 더 이상 웅담채취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곰농장은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곰이 쉽게 우리를 부수고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곰이 탈출한 충남 당진의 곰사육농장에서도 2013년, 2017년 두차례 곰이 탈출한 바 있다.
또 농장주가 곰사육을 포기해도 곰을 받아줄 시설은 동물원뿐이기에 사실상 곰이 갈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은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곰사육농가, 동물보호단체 등은 해당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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