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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최저 연수 16년서 11년으로 단축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10:04
2023년 12월 19일 10시 04분
입력
2023-12-19 10:04
2023년 12월 1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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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3.12.11 뉴스1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에서 10년으로 응시 기한을 늘린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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