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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징계취소’ 2심서 뒤집히자…추미애 “재판쇼 수고하셨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9 11:36
2023년 12월 19일 11시 36분
입력
2023-12-19 11:35
2023년 12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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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패소할 결심’ 수고하셨다”
“국민에겐 쇼 안 통하는 것 실감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판단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이뤄진 항소심 과정에서는 법무부 측이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변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등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정족수, 당사자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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