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제공’ 감리단장 구속기간 연장…곧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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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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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 최모씨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감리단장 최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최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다음주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포함해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중 최씨와 현장소장 2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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