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입주민 간담 서늘” 공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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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
관리사무소 "옥상 절대 출입금지"
"자녀들에도 상황 교육 부탁 바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옥상 출입 금지를 당부하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녀 분들에게도 해당 상황을 교육해 주길 바란다”면서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2주 전 발생했으며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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