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에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보관창고가…6000여점 압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3시 35분


위조상품 창고 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
위조상품 창고 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의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중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6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중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했다.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과 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곳을 단속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 사의 위조상품 6155점(정품 추정가액 약 5억2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개,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65개(57%)가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위조 의심 샘플 11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는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조사의 경우 71%는 상표가 등록됐고 29%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돼도 단속이 불가능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조언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이 만연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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