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이선균에 마약 제공’ 의사는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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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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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뉴스1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했던 권 씨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권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권 씨는 지난달 6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소변을 채취한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이 90일간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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