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난민 안받아줘” 출입국사무소 찾아가 분신시도 30대 외국인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14:12
2023년 12월 19일 14시 12분
입력
2023-12-19 14:12
2023년 12월 19일 14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주지법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분신하려고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낮 12시25분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류자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난민 신청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만약 공용건조물에 방화가 이뤄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며 “다만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