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후 의사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들과 전혀 상의 없이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18일 사업자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조처하겠다고 밝혀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개협 등 사업자 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반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가와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후 갑자기 엄중 조치를 경고했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대개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고, 산하 진료과별 의사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 회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의사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대개협 산하 의사회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회원(425명) 중 93.2%(396명)가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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