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로 경복궁 담벼락을 2차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팬심’이라고 진술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평소 팬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1차 범죄에 자극받아 벌인 전형적인 모방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상을 특정하는 등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범행 하루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는 약 6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다른 범행 용의자들과 일면식 있나”, “영추문(경복궁 서문) 낙서한 이유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걸 노린 건가”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경찰서 로비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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