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서 뒤로 꽈당한 남성에 주차 차량 파손…경찰 “처벌 불가” 왜?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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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는 한 손에 클러치 가방을 든 채 통화를 하고 있다. 통화를 하며 느리게 걷던 B씨는 벤치에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뒤로 물구나무서듯 넘어간 B씨는 벤치 옆에 세워져 있던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충격을 감지한 차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한 B씨는 벌떡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을 전하며 블랙박스 장면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해줄 게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게 확인됐다. 과실손괴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행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경찰이 인적 사항이라도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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