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변명을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치료 의지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8월 7일 오후 3시 50분경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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