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15년→10년…‘심신미약’ 인정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5시 26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설 연휴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19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 형을 다시 정한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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