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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친상에 일시 풀어줬더니 달아나 전국서 버젓이 마약 판매한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16:27
2023년 12월 19일 16시 27분
입력
2023-12-19 16:27
2023년 12월 1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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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붙잡힌 마약사범이 도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구치소에서 수감됐다가 부친상을 당해 석방됐던 50대 마약사범이 1년6개월 동안 마약을 팔며 도주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한 거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부산진구 범천동 등 부산 시내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차량을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의 수배차량 자동 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A씨 차량을 발견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400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약 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가 달아난 도주범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수감 중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1년6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해왔다.
A씨는 그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팔아 도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이날도 A씨가 마약을 팔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분증의 주인을 남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범이 있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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