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남녀 피의자가 19일 붙잡혔다. 낙서 테러 후 도주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지난 16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 낙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8분경 남성 피의자 1명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여성 피의자 B 씨도 같은날 오후 7시 25분경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훼손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 낙서를 남겼다.
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4분경 접수됐다. 이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남긴 것. 20대 남성 C 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내가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종로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수한 두 번째 낙서범 C 씨와의 관계와 공모 여부 등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 등이 서울청 외벽에 남긴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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