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후 돌연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후 휴업해 수강생 46명이 수강료 총 3600여만 원을 내고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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