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한 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20일 세대주 5000여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16년 시민 5368명은 “누진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 전체 26억8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일부가 항소를 취하했지만 여전히 5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1심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 필요성 등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이 정한 총괄 원가 및 공급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관 무효에 해당해 전기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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