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0시 52분


변호인 "혐의 인정하나 우발적 범행"
지난달 31일 범행…경찰관 2명 다쳐
檢, 진료기록 압수…"국가 대한 망상"
9월에도 '막대기 난동'으로 재판 회부

검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0일 오전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7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경위를 보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항의했는데도 거절됐다.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에 여러차례 갔다가 울분 같은 게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흉기의 경우 찌를 목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 더덕 같은 것을 깎아 먹는 습성이 있어 휴대했다”며 “박씨가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심히 의문이 간다는 점 등을 반영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공평한 법에 의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직접 진술하려 했지만 횡설수설했고, 재판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이듬해 1월26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25분께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박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그는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박씨를 체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달 7일 박씨를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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