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오후 5시 15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19일 오전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상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20일 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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