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사망케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차량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신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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