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김주완 작가 등에 따르면 김 작가는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지난 4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알리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김 작가는 지난 8월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책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당시 관련 자료 사진도 올렸다.
이에 노사연 측은 “노사연, 노사봉씨의 부친인 고(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달 초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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