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29)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퉈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관리비 납부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B씨의 저항이 거세지자 A씨는 힘으로 B씨를 제압한 뒤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바닥에 방치돼 있었는데도 인터넷으로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커피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쌍방의 양형 주장 모두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항으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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