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하지만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하면서,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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