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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보조금 47억 부정 수령’ 전기차 업체 대표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0 16:04
2023년 12월 20일 16시 04분
입력
2023-12-20 16:04
2023년 12월 2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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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대표 4명도 함께 재판행
허위 매매계약·자동차등록증 이용
허위 매매계약 등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타낸 정황이 발각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허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허위 매매계약 및 허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지자체 두 군데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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