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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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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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6월 접수된 국민제안 1만 3000여 건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구매자가 아닌 업주들에게 책임과 처벌이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황을 봐서 고의성이 없었고, (점주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그랬다면 점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을 바꿔 내년부터는 남성이 난임 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취업 준비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주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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