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남녀 피의자가 “SNS에서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 군(17)과 김모 양(16)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며 “범행 전 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 군과 김 양은 둘 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쓰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의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임 군과 동행했던 김 양은 낙서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19일 오후 7시 8분경 임 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 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수원시 자택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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