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서울 중구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 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통행료 일시 면제 실험을 실시했다. 첫 달은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고, 다음 한 달간은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을 모두 면제했다. 그 결과, 통행량은 강남 방향 면제 기간 7만9550대로 약 5.2% 늘었다. 양방향 면제 때에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평시 대비 12.9% 증가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지점을 한양도성 내 45개 지점 등으로 확대하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사대문 안 도심권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20여 년간 2000원으로 유지되고 친환경 차량 등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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