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혐의 부인 20대 “사죄” 울먹
유족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檢 구형에 아쉬움… 엄중 처벌을”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피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신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배모 씨(27)의 오빠 배진환 씨(31)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는 모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며 “법원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통상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한 젊은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에 대하여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올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체에서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배 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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