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개월간 1372억… 작년의 6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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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조작 195억 편취 등
허위서류 꾸며 보조금 가로채

경남경찰청은 경남 지역 협회 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약 19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후 수년 동안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올 6월부터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372억6000만 원의 나랏돈이 편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은 전년(231억5000만 원)의 6배 가까이로 늘었고, 검거 인원도 지난해(832명)의 2배 가까운 1620명이나 됐다.

지난달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4억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 등 27명은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2021년 12월 중국에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않은 ‘깡통차’ 200여 대를 들여온 다음 92대를 실제 전기차로 제작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냈다.

적발된 분야는 청년,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9%(632명)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유형(86.3%·1398명)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각 보조금 지급 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총 100억3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6개월간 13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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