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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손배소 오늘 대법 판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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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5:58
2023년 12월 21일 05시 58분
입력
2023-12-21 05:58
2023년 12월 21일 0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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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곽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만 17~20세였던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한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원심은 강제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과 동일성이 인정된 일본제철을 배상 주체로 판단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 청구권이 없고 시효가 소멸했다는 일본제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11대 2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었다.
이 소송과 별개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도 선고한다. 2018년 상고심에 계류된 지 5년여만이다.
故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소녀 300여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노역에 동원됐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故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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