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아들 보살펴준 마을이장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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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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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했다.

A 씨는 평소 B 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 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에 B 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B 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타깝게 여겨 A 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 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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