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송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송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최재경 녹취록’ 기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를 보도한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대장동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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