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당시 상급 검사였던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인사 개입을 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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