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기무사 前참모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52분


2014년 선거 앞두고 유가족 동향 사찰 혐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정치중립의무 위반"
2심도 "양형변경 사정 없어…항소 모두 기각"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주장을 모두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 사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기무사 대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상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7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강성·온건 분류)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에 앞서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참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모 전 참모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으로 근무하며 김 전 참모장과 함께 세월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모장(소장) 근무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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